•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 경유업무 안내
경유업무 규정
  • 목적
  • 경유사건의 종류
  • 경유사건의 개념과 유형
  • 경유회비의 납부
  • 경유증표와 사용방법 및 반환방법
  • 경유증표의 판매
  • 경유증표의 사용과 그 내역신고
  • 경유사건 수의 계산
  • 기타
  • 수임사건경유업무지침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변호사법 제29조(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및 회칙 제12조(회원의 의무)에 의한 수임사건 경유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경유에 관한 개념과 그 절차 및 방법을 정함으로써, 사건경유업무의 효율적 이행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경유사건의 종류)

경유사건의 종류는 본안사건, 신청사건, 등기사건, 면제사건 등으로 구분한다.

제3조 (경유사건의 개념과 유형)
① 본안사건은 청구가 실체상의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건, 이에 대한 상소사건으로 심급의 구분 없이 처음 수임한 사건, 형사사건을 말하며 그 유형은 경유업무운영지침으로 정한다.
② 신청사건은 본안사건 이외에 소송심리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사항과 집행절차(가압류, 가처분 포함)에 관한 사항으로서 결정․명령으로 발해지는 사건, 기타 법원과 수사기관 및 등기소가 아닌 공공기관(행정기관 및 공공단체)등에 제출되는 사건, 그 외 위임장이 제출되는 모든 사건을 말하며, 그 유형은 경유업무운영지침으로 정한다.
③ 등기사건은 등기부에 부동산등에 관해 일정한 권리관계의 변동(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 등)에 대한 기재와 그와 관련된 사건을 말한다.
④ 연결사건은 본안사건과 신청사건을 수임하여 소송수행 중에 발생되는 부수적․파생적인 사건으로서 각 소송위임장마다 경유증표를 부착하되 경유사건 수를 1건으로 처리하는 사건을 말하며, 그 유형은 경유업무운영지침으로 정한다.
⑤ 면제사건은 본안사건과 신청사건에 부수되는 간단한 절차사건으로서 위임장에 경유증표를 부착하지 않고 본회의 경유확인만을 받아 제출하는 사건을 말하며, 그 유형은 경유업무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제4조 (경유회비의 납부)
① 회원은 경유사건에 대해 소송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서를 법원, 수사기관 기타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이 회에 경유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경유회비는 총회에서 세입예산으로 승인된 회원별 부담액으로서, 해당연도의 각 사건별 경유회비는 경유업무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제4조2 (법무법인 분사무소의 경유회비 납부의무)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소재지를 달리하여 설치된 법무법인의 경우, 본회 소속의 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사건에 대해서는(동일한 법무법인의 타회 소속 변호사와 공동으로 담당변호사로 지정되거나, 추가로 담당변호사로 지정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본회에서 정한 경유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경유증표의 사용방법 및 반환방법)
① 경유사건(면제사건 제외)에 대한 경유증표는 소송위임장 또는 변호인 선임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회는 회원이 경유증표를 구입한 후 사용하지 않고 있던 중 사망, 등록취소, 전회(轉會), 휴업하면서 그 경유증표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유증표상의 금원을 반환한다. 단, 경유증표의 사용여부는 경유확인서의 출력여부로 판단되며, 출력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 (경유증표의 판매)
① 회는 경유증표를 수임사건 경유업무 홈페이지에서 판매한다.
제7조 (경유증표의 사용과 그 내역신고)
① 회원은 수임사건 경유업무 홈페이지에서 경유증표를 구입하여 사용내역을 입력하고 경유확인서를 출력한 후, 이를 소송위임장 및 변호인선임서에 첨부하여 법원, 수사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는 회원이 수임사건 경유업무 홈페이지에 입력한 경유증표의 사용내역을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과 기타 법률에 따라 과세관청 등에 통보할 수 있다.
제8조 (경유사건 수의 계산)
① 회원이 1개의 사건을 수임하면 경유사건 수를 1개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개의 사건을 여러 회원(공동법률사무소로 신고된)이 공동으로 수임하는 경우에는 수임인의 숫자로 나눈 것을 경유사건 수로 본다.
② 회원은 경유사건이 사임·취하된 경우 그 사실을 수임사건경유업무 홈페이지를 통하여 직접 입력ㆍ신고하여야 한다. 사임ㆍ취하된 경유사건은 경유사건 수에서 제외되지 않고 경유사건내역서등에 사임ㆍ취하 여부만을 표시한다.
③ 형사사건에서 당사자가 수인일 때 변호인선임서를 당사자 수에 따라 각각 경유ㆍ제출하는 경우에는 경유사건 수를 당사자 1명당 1건으로 본다.
제9조(기타)
경유사건의 종류는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4. 1. 29.부터 시행한다.
수임사건경유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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